작년에 마포구로 이사했습니다. 짐 정리하면서 나온 박스며 비닐이며 한가득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전부 내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니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포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 현관 앞에 쓰레기 산이 쌓여 있었는데, 그때 관리인분이 이러다 과태료 나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뒤로 배출 요일을 꼼꼼히 확인하게 됐습니다.
마포구 재활용 배출 요일과 시간
마포구 재활용품 배출 요일은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 투명 페트병, 비닐류 — 수요일
- 그 외 재활용품(종이, 캔, 유리,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 일, 월, 화, 목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출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어떤 쓰레기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출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 11월~3월 —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 4월~10월 —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재활용품은 반드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비닐봉투에 종류별로 분리해서 담아야 합니다. 검은 봉투에 넣으면 수거를 거부합니다. 내 집 앞이나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하고, 인도나 전봇대 옆에 두면 무단투기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정한 별도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시에 한번 확인해두시면 편리합니다.
품목별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마포구도 서울시 분리배출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현장에서 확인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이라서, 대충 섞어서 내놓으면 수거하지 않고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류
신문지, 책, 골판지 등은 접어서 끈으로 묶어 배출합니다. 스프링이나 비닐 코팅 부분은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종이컵은 일반 종이와 구분해서 따로 모아주십시오. 코팅된 전단지나 감열지 영수증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종량제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투명 페트병
투명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과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비운 뒤 납작하게 눌러서 뚜껑을 닫아주십시오. 마포구에서는 투명 페트병과 비닐류를 수요일에만 수거하므로 요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이 아니라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합니다.
플라스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배출합니다. 펌프형 용기는 안쪽에 있는 철제 스프링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심하게 묻어 세척이 어려운 것은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억지로 재활용함에 넣으면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시킵니다.
캔류
음료캔과 통조림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가능하면 납작하게 눌러 배출합니다.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가스를 완전히 뺀 뒤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수거 과정에서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유리병
뚜껑과 상표를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뒤 헹궈서 배출합니다.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가까운 소매점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는 재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문지로 감싼 뒤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십시오.
비닐류
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헹군 뒤 모아서 배출합니다. 마포구에서는 비닐류를 수요일에 투명 페트병과 함께 수거합니다. 플라스틱과 섞지 마십시오. 오염이 심해서 세척이 안 되는 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스티로폼
택배 송장, 테이프, 스티커를 전부 제거하고 배출합니다. 색깔이 있거나 코팅된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음식물이 묻은 것도 마찬가지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종이팩
우유팩이나 두유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납작하게 눌러 배출합니다. 일반 종이류와 섞지 않고 종이팩끼리 따로 모아서 투명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마포구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가구를 교체하거나 이사할 때 대형폐기물 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마포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마포구청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센터에서 접수 후 결제
- 동주민센터 방문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하고 스티커를 발급받는 방법
- 모바일 앱 ‘빼기’ — 앱을 통해 간편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하며, 직접버림·내려드림·중고매입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뒤, 건물 밖에 내놓으면 수거해갑니다. 전화 접수는 마포구청 깨끗한마포과(02-3153-9200)로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품목과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버리는 품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침대 매트리스 싱글 — 8,000원
- 침대 매트리스 더블 — 15,000원
- 소파 1인용 — 3,000~5,000원
- 소파 3인용 — 10,000원
- 장롱 한 칸 — 10,000원
- 일반 식탁 4인용 — 5,000원
- 냉장고 300L 미만 — 6,000원
- TV 42~64인치 — 6,000원
정확한 금액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신고 페이지에서 품목을 선택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 접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포구 음식물쓰레기 배출 규정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일은 일반 생활쓰레기와 동일하게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배출 시간도 같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은 노란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문전수거통에 담아 배출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마포구는 공동주택 188개 단지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1,000대 이상 설치했습니다. 세대별로 배출한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카드를 인식하고 음식물을 투입하면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어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아래 품목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 견과류 껍데기, 과실 씨앗
- 조개, 게 껍데기, 계란 껍데기
- 동물 뼈, 큰 생선 가시
이런 것들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물기를 최대한 짠 뒤에 배출하면 수수료도 줄고 냄새도 훨씬 덜합니다.
폐가전 무상수거와 특수폐기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같은 대형 폐가전은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1599-0903), 홈페이지(15990903.or.kr), 카카오톡 채널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형 가전제품도 무료 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요 부품이 빠져 있거나 원형이 심하게 훼손된 제품은 무상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형폐기물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은 아파트 단지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전용 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부풀어 오른 리튬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비닐랩으로 감싸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가져다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열등이나 LED 조명은 형광등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십시오.
과태료 기준과 마포구 문의처
배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가볍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 종량제봉투 미사용 — 10만 원
- 배출시간 위반 — 10만 원
- 혼합배출 — 10만 원
- 무단투기 — 5만~100만 원
배출 방법이 헷갈리거나 수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마포구청 깨끗한마포과 — 02-3153-9200
- 마포구청 자원순환과 — 02-3153-9210
-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 1599-0903
- 마포구청 홈페이지 — mapo.go.kr
- 스마트클린 마포 — smartclean.mapo.go.kr
의류나 헌옷은 동네 의류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짝이 맞는 신발도 수거 가능합니다. 다만 솜이불이나 전기장판, 라텍스 침구는 의류수거함에 넣으면 안 되고, 대형폐기물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