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할 경우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재직 중인 근로자
- 현재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융자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자
- 연간 소득액이 부부합산 5,700만원 이하인 자
퇴직한 근로자
-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
-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자
- 연간 소득액이 부부합산 5,700만원 이하인 자
대출 한도
재직 중인 근로자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원
- 임금체불액만큼 대출 가능
퇴직한 근로자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원
-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 금액만큼 대출 가능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상환 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
- 융자 기간 중 체당금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일시 상환
- 대출 실행 후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변경 불가
대출 금리
- 대출 금리: 연 1.5%
- 신청자의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동일 금리 적용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시 보증료율 연 1% 선공제
필요 서류
-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발급)
- 직전 연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은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